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세제지원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단계에서 벤처에 대한 초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렸다. 현행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투자대상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기술가치 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도 이연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월 중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성과 및 투자자, 창업·벤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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