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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 최대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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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세제지원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가 창업→성장·회수→재투자까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단계별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창업단계에서 벤처에 대한 초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늘렸다. 현행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제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투자대상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이에 준하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기술가치 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도 이연하기로 했다.
재투자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매각 후 재투자로 취득한 벤처주식은 처분시까지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193개)의 78%가 재투자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월 중 시행령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성과 및 투자자, 창업·벤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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