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제조업 신규 배정 총쿼터는 총 3만695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에 총 쿼터의 41%인 1만5000명, 5월과 9월에 각각 1만1000명, 1만950명을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한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제조업 경쟁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도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50명 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추가 고용하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로 팩스·메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