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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쿼터 신청 7일부터…올해 총 3만69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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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올해 제조업 신규 배정 총쿼터는 총 3만695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월에 총 쿼터의 41%인 1만5000명, 5월과 9월에 각각 1만1000명, 1만950명을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한다.
1월 배정되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은 7일부터 20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결과를 내달 7일 문자로 통보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소수업종이 내달 12일부터, 제조업이 내달 17일부터 진행된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제조업 경쟁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도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50명 한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추가 고용하도록 했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전체 외국인근로자 41%의 1월 조기배정, 뿌리산업에 대한 추가 고용허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신청 희망업체는 개정점수항목 등에 유념해 외국인력 신청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로 팩스·메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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