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을 위해 10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 설립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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