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33)씨 부부는 2011년 9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허니문 전문 여행사인 A사 측에 계약금과 항공ㆍ숙박비 총 742만원을 냈다. 몇 달 후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항공사 측에서 운항 취소를 알려와 여행사는 권씨 부부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직항노선이 아닌 경유노선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박홍래)는 권씨 부부가 A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권씨 부부에게 7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 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원인은 권씨 부부나 여행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운송기관의 사정 등 여행사와 손님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님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사는 "항공사의 직항기 운항 취소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고 몰디브 현지 리조트에 낸 계약금 수수료도 떼였다"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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