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재위가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초과에서 1억5000만원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는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을 결정했지만 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방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던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6~38%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60%가 적용되던 것을 완화한다. 내년에는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방안은 현재 15%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또 장기펀드소득공제 제도도 도입됐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역시 상향 조정 됐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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