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증대·시장활성화 기대…여야 명분·실리 챙겨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가 박근혜정부가 반대해온 '부자증세'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증세' 카드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양도세를 폐지한다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당장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기반에 타격을 주는 부자증세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세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1억5000만원까지 내려준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이유는 세수부족이다.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종교인 과세 등이 줄줄이 후퇴하면서 정부가 짠 세입예산안에 비해 세수가 상당부분 줄었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32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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