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세액공제'…세재개편에 따른 부담도 342만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현재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지면 13만2000명이 연간 4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인 개인의 경우 최고 45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어 과표구간 4600만~8800만원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3억원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012년 신설됐다. MB정부 시절 감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떨어진 재정건전성을 일부 만회하고, 최상위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려는 의도에 따라 새로운 과표가 생긴 것이다. 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바뀐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소득이 1억8000만~1억9000만원 정도 되는 소득세 납부 대상의 과표가 1억5000만원 수준이고, 과표 조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등을 합쳐 총 13만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4700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여기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인한 부담이 더해진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5000만~3억원인 6만7000명은 세재개편에 따라 342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과표 조정과 세재개편에 따른 부담을 합치면 최고 792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는 19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저한세율 인상은 사실상의 법인세 증세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66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35조원에 이르는 '박근혜 공약' 예산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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