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선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이 가중처벌돼 적용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친권 제한이나 정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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