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 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빨리 받아들여지면 현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현장 공사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한 뒤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하고 접수를 마쳤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난항에 따라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1400여개의 협렵업체들도 공사 대금 미납 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이 이달 말까지 협력업체에 내줘야 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은 6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국내외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받아주면 문제가 됐던 군인공제회의 가압류가 풀려 국내 현장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협력업체에도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외건설 현장도 그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외발주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손실을 치유하고 해외사업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력, 브랜드가치 상실 방지를 위해 최대 걸림돌 제거를 통한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며 "PF부실을 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인가만 나면 법정관리를 금방 졸업할 수 있고, 그 전에 예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M&A를 추진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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