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약 소비자가 등록을 했음에도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있는 스팸 차단기능은 원치 않는 번호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지만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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