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민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올해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6.2%로 지난해 27.2%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 및 총수 2~3세 이상등재 회사 비율은 지난해와 거의 변화가 없고, 총수 일가 이상등재 회사비율은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49개 회사 가운데 83개사(55.7%)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재벌 총수는 평균 3.8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각종 견제·감시기구의 숫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사 238곳 중 53.8%가 설치해 전년보다 3.4%포인트 늘었고, 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70.6%로 4.2%포인트 늘었다. 보상위원회 설치비율은 19.3%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늘었고, 내부거래위원회는18.9%로 5.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4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부결 2건(감사위·보상위), 보류 1건(감사위) 등 단지 3건에 불과했다. 이들 역시 기업의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비중의 점진적 상승, 내부거래위원회 설치회사 수·집중투표제 도입 회사 수 증가 등 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집단은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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