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올해 법률 효력이 상실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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