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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 법정서 ‘탈세 주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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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측이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했다고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실무는 재용씨가 했고 이씨는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세를 누가 주도한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이 거듭되자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용씨와 이씨에 대한 공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법정에 처음 출석한 재용씨는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공모해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땅을 585억원에 넘기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계약서로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9월, 재용씨는 지난 6일 각각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를 거친 뒤 별다른 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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