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며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이 공개한 접견기록에 따르면 최 회장은 노씨, SK 임원들과 김씨 송환 문제에 대해 “(김씨를)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나머지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네. 대만도 결국은 안 되네”와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은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최 부회장에 이 같은 대화기록을 토대로 “불구속상태에서 김원홍씨의 기획입국을 주도하며 그 경과를 구속된 최 회장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앞서 김씨는 최태원 회장 등과 짜고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려 운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초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김씨는 대만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이날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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