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드가 납입해야 할 잔금 540억원의 납부 기한은 23일 자정이었다. 지난 11월8일 벽산건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아키드 컨소시엄은 이달 6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 5일 전인 23일까지 잔금의 90%(24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납입기한이 지난 후 잔금납입이 이뤄질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자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고 잔금 납부가 안될 경우 관계인 집회도 취소된다"며 "남은 시간이 오늘과 모레뿐인데 늦게 납입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잔금 540억원 중 아키드가 조달해야할 액수는 240억원이다. 아키드 관계자에 따르면 90억원은 국내외 자금 공여자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조달하고, 360억원은 중동사업 측과 연관있는 중견기업과 개인자산가들의 투자로 이뤄진다.
셰나바리 펀드가 투자하기로 한 150억원이 불발될 경우 아키드 측은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키드 관계자는 "벽산건설 관리인이 개입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영국계 펀드인 셰나바리펀드가 자금공여 의사를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중동자본 등 여타 해외자본 조달을 보완 추진하고 있고 기존 공여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치 중"이라고 밝혔다.
아키드코퍼레이션은 아키드컨소시엄의 대표이자 전략적 투자자다. 아키드 지분의 과반은 바다 알다파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아키드는 알다파 회장이 1억10만원을 직접투자해 설립됐다. 지난 20일 유상증자를 결정해 알다파 회장이 1억20원을 추가로 참여해 자본금은 2억3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