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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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권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동조합의 정치 중립성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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