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첫 세금 낸다…"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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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도 주민 김성도(74) 씨가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국세를 처음으로 납부한다. 독도에 국세가 부과되는 것은 처음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독도사랑카페'를 열고 독도 선착장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티셔츠,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 등이다.

김씨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다음 달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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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이 독도에서 나는 강치, 미역 등에 세금을 부과한 기록이 있다.

김씨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셈이 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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