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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 옆 공유수면 무단 사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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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그간 관리가 소홀했던 샛강, 도랑 등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점용·사용 대상, 관리원칙, 유형별 허가기준,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초리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과 소규모 수로, 개울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건수는 2만2000여건이고, 점용면적은 1373만㎡에 이른다.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내륙 공유수면은 무단경작을 비롯해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 사례가 느는 추세다.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원 발생건수도 많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륙 공유수면은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형태가 변해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진입로, 마당, 축대, 경작지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이용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1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내륙 공유수면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한 정식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이용의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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