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점용·사용 대상, 관리원칙, 유형별 허가기준,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초리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내륙 공유수면은 무단경작을 비롯해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 사례가 느는 추세다.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원 발생건수도 많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륙 공유수면은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형태가 변해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진입로, 마당, 축대, 경작지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이용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1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내륙 공유수면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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