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관내 692개소의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중 이용 시설 대표자나 관리자의 시설 전체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 의무와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흡연실 설치 등에 대한 안내는 물론, 위반 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영업장 10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와 협조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업주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시 계도를 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는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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