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고 인터넷 사기와 절도 행각을 시켜 6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A(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또래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이른바 ‘짱’이었던 이들은 후배들을 시켜 각종 절도나 사기를 하게하고 발각되면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도록 해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의 보복이 두려운 후배들은 소년원에 수감되면서도 A군 등이 범행을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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