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한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10분께서야 건물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폭행했으며 A씨가 쓰러진 뒤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자 두려워서 사체를 숨겼다고 진술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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