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최모씨(27)가 "회사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며 신우이엔비와 평화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회사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인수해 사용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안전배려의무를 다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근로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은 최씨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평화산업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평화산업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도 없다“며 신우이엔비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이 산업재해에 관해 근로자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판결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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