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 조치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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