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남 사천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장 비서실 직원 J(63·별정직 6급)씨를 직권면직했다고 6일 밝혔다.


사천시는 별정직 직원의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파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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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규 시장은 비서실 직원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도의적 책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축산폐수시설 업체의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J씨를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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