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의 동양그룹 계열분리 승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동양생명보험의 동양그룹 계열제외를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동양 그룹 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월7일에 공정위에 계열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해 이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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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지분율 요건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현재 동양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지분 57%를 보유하고 있는 보고펀드다.
공정위는 동양측 추천임원 6명 가운데 4명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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