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승객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가 ‘운행 중’인지 ‘정차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에 적용 법률에 대해서 고심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경찰은 버스가 물리적으로 멈췄더라도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다수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법률을 결정했다”며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폭행 정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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