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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버스기사 폭행하면 가중처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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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호대기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때렸다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승객 A(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남구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 B(47)씨의 머리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가 ‘운행 중’인지 ‘정차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탓에 적용 법률에 대해서 고심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정차한 차량에서는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다소 처벌이 가볍다.

그러나 경찰은 버스가 물리적으로 멈췄더라도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에 다수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법률을 결정했다”며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폭행 정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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