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임직원에 제재 수위 사전 통보
5일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무리하고, 골드만삭스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조치 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해외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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