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채권 위법 판매 골드만삭스 제재

회사 및 임직원에 제재 수위 사전 통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채권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증권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직원과 해당 기관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5일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무리하고, 골드만삭스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조치 수준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되는데,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제재심의원회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제재심인 19일에 골드만삭스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국내 기관투자가가 해외 투자은행(IB)의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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