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이웃 주민인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문제가 된 2.1㎡(약 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 회장은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이때 주차장 건물한 쪽이 안 씨의 땅에 들어서게 됐다. 나중에 안 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점유자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축대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근처 목공소를 매입한 1989년부터 안씨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장 회장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만큼 장 회장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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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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