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4일 "2015년부터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안) 9종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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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업자용 8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8일까지"라며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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