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세금 체납자 2600명 공개…"715억 밀린 개인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26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의 70%가 수도권에 몰렸고, 체납 세액이 715억원에 이르는 개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8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장기 체납한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 총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억4000만원 정도다.
국세청은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7213명)에 비해 64%나 줄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공개 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 총 715억원을 체납했다. 다음으로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352억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351억원), 오가영 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287억원), 홍성열 청천개발 대표(276억원)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법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정금은으로 총 495억원을 체납했다. 다음은 경원코퍼레이션(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284억원), 드림리츠(273억원), 궁전특수자동차(2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체납자의 69%(1150명)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몰려 있다. 또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의 68%(1127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세액은 5억~30억원이 대부분(90%, 2335명)이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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