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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트래픽, 이통사가 무단으로 차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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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내년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소비자들 간의 논란거리였던 통신망 트래픽 관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트래픽에 제한을 걸 수 없으며,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 내년 말까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든 요금제에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토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망 사업자가 지속적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미래부는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가) ▲비차별성(망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유사 콘텐츠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가) ▲망의 기술적 특성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망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 분산서비스거부(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 '헤비유저(초다량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의 무선인터넷에서 사용 폭주로 혼잡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동영상(VOD) 등 대용량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등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부는 "2012년 11월 방통위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우려한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통신요금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에 트래픽 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별도 요청 시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올해 상반기 모든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 요금구간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에서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개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망 사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는 이용약관에 반영한 뒤 시행해야 한다. 미래부는 "그간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해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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