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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관광통역 안내사 표준약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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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 강요 금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 또 관광일정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함께 마련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지난 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및 옵션상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관광통역안내사 역시 업무활동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관광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일정이나 관광일정에 포함된 장소나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해 불만이 발생한 경우는 여행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관광통역안내 업무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욕설 등을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는 해당 관광통역안내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임의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및 옵션 상품 판매를 강요한 경우도 관광통역안내사의 책임이다.

이어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시 시간(반일·전일 등), 시간대(야간·휴일 등), 경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대가를 원화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행사 진행비는 사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원칙적으로 업무 활동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광통역안내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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