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23개 자영업자 단체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장병완 민주당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는 단속 등의 세정 조치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규모·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매입 비중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30%를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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