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정부 물관련법 축소해야…"
[수원=이영규 기자]기존의 물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축소해야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물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유역에 위치한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해 물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물 관련 법은 1980년대까지 5개였으나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인 1990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3년 현재 20개다. 일본이 10개의 법으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20개 법에 근거해 23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하위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존 법령을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법과 계획을 만드는데 치중해 왔다. 경제,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증가로 인해 물 관련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산된 형태의 법, 계획, 사업 추진으로는 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문가, 공무원 등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1%가 법정계획이 중복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4%가 계획 간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과정에서 한강유역 내 지방정부에서 물 관련 법정계획의 난립, 중복, 상충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다"며 "수질부문은 80% 이상 내용이 중복되는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등 세 가지 계획과 비점오염관리계획을 통합해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일원화 하자"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울러 "이수(利水)부문의 수도정비계획, 물재이용계획, 물수요관리계획은 '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하고, 치수부문의 유역종합치수계획, 댐종합장기계획, 국가지하수종합계획은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삼자"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대형 사업들이 완료 단계인 만큼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물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며 "특히 한강유역의 인프라는 전국 최고이기 때문에 물 자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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