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재판중단 신청을 예상대로 기각했다.


26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요청한 재판중단 긴급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이번 손해배상액 재산정 과정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5건 중미국 특허청(USPTO)이 20일 무효임을 확인한 '핀치 투 줌(915 특허)'이 포함돼 있다면서 "USPTO의 권고조치 통지가 확정되면 재판은 무의미하다"며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USPTO의 무효판단은 확정된 게 아니며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라며 맞받았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신청과 애플의 답변, 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USPTO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 만큼 삼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배상금 재산정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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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도 USPTO의 특허 무효 의견을 이유로 들어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신청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915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된 애플 특허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지난 21일 배심원들은은 삼성이 애플에 2억9000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재판중단 신청 기각으로 새너제이 법원은 예정대로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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