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최근 해역 이용의 변화 추세에 맞춰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관할 지역 10개 시·군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2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해역 이용은 단순한 어업시설, 농지 간척 등으로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해양레저, 해양관광단지, 해양친수공원 조성, 해양에너지 개발 등 그 범위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포항만청의 해역 이용 협의 건수는 327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400여건으로 예상된다.

항만청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지역 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해역이용협의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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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해양환경과장은 “해역이용협의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함으로써 관련 민원 요인을 줄이고 관련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 이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 수단을 말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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