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당시 벤츠사업부를 지금의 한성자동차로 매각할 당시 사업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78억원 정도였다. 이때 매각과정에서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가치가 빠졌다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국내 최대 벤츠 딜러업체로, 2006년 매각 당시 영업권의 가치를 관련세법에 따라 분석하면 9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민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근거해 내야할 세금이 27억원 상당인데 이를 뺐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52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영업권가치는 내부자료인 탓에 입수할 수 없으나 감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97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며 "세법상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로부터 매각 금액을 97억원 적게 받은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7일 신차 출시 행사 차 한국을 찾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은 국내 수입원의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딜러사를 운영하는 레이싱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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