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표면재질검사, 비파괴검사(내부와 표면)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증기발생기 용접부가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단, 용접재질 확인 결과 증기발생기 보수작업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질을 임의 변경해 작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원자력안전법 제26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써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부과 시기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으로 검찰 조사결과 발표 후 결정된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원자로(하나로) 부대시설인 조사재시험시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하나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2013년도 정기검사시 조사재시험시설 운영기술지침서상의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동작상태 점검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계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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