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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 회의록' 실종 의혹만 15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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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그간 수사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고발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회의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행위 등(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가담한 인물들을 모두 처벌해 달라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755만여건을 압수·열람한 결과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이관됐다가 이후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봉하 e지원’에서 2개의 회의록을 찾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측은 이들 회의록이 각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으로 고의적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본은 기재 내용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한 재분류 과정에서 e지원 초기화 작업과 맞물려 실수로 빠졌다는 것이다. 초본 삭제 역시 표제부 삭제에 그친 것으로 이 같은 과정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한 봉하 e지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해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른바 ‘복구본’과 ‘발견본’ 2개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잠정 결론내고,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미이관 대신 '초본 삭제'의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 보고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최초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ㆍ보완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의록 수정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는 노 전 대통령으로 기록물 생산ㆍ접수, 보유의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수정ㆍ보완을 지시한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설령 이를 '초안 삭제'로 보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그러나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삭제에 적극 가담하거나 책임있는 보고선상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회의록 ‘국정원본’을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7월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회의록 국정원본이 새누리당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김무성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거리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뒤늦게 올해 6월 여·야에 공개된 회의록 전문과 매우 유사해 김 의원이 회의록을 미리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2급비밀로 보관돼 온 회의록 국정원본은 올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선전물 형태로 들어온 문건을 회의록 일부로 판단해 연설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당 서상기·정문헌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의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선거에 악용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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