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나 할인된 요금에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무료 이용자의 대다수는 대도시 거주 노인들”이라고 밝히고, “반면 농어촌의 노인은 이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따른 교통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지는 불평등이 생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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