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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벌이냐 불법 환치기냐' 카지노업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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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화벌이를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이해해줘야 한다."

관세 당국이 국내 카지노 업체의 3조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혐의를 적발한 것을 두고 카지노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다. 환치기 수법을 쓰지 않고서는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 관세 당국도 카지노 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벌이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14일 "외국환관리법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외환자유화 조치로 명칭도 외국환거래법으로 변경됐고, 시행령 및 규정상에 많은 예외 조항이 생겼으나 카지노업은 예외 조항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카지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 당국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이번 조사에서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의 환치기 혐의 적발 금액이 3조원과 1000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차이 난 것도 외환을 들여오는 각 카지노사의 마케팅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카지노업의 특성상 MGM, 시저스 등 전 세계 유수의 카지노 회사도 사용하는 방법인 크레디트(Creditㆍ신용 대여)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카지노 회사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크레디트의 발급과 회수인데 특히 회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태 역시 크레디트를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고객에게 신용을 담보로 칩(게임머니)을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번 부산본부세관의 대대적인 환치기 조사는 한 카지노 기업의 직원이 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채 직접 돈을 들고 입국하다가 세관에 걸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파라다이스의 환치기 혐의 금액이 과거 5년간 2조8000억원으로 적발됐으나 이는 중국 고객의 전체 게임 자금 규모"라며 "문제가 된 크레디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중국 고객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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