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편의점 대금결제조건 및 납품방식 개선
코레일유통,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운영해 상생경영…직매입 전환 따른 재고상품 폐기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 철도역 안에 있는 편의점의 대금결제조건과 납품방식이 개선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유통·광고 전문회사인 코레일유통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등 상생경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레일유통은 전국 역에 있는 편의점 ‘스토리웨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결제조건 및 납품방식을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손질한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5월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점, 개선사항을 듣고 상품대금지급조건을 중소기업에 도움 되도록 바꾸는 등 상생방안을 내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들과의 간담회로 상생차원에서 직매입 전환에 따른 재고상품폐기기준을 만드는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제도손질에 나섰다.
직매입계약 때 주지 못한 상품대금을 몰아서 주고 상품납품, 대금지급조건을 크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을 맺어 지난 6월 납품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매입원가계산 때 다른 편의점업체들과는 달리 판매장려금 등 부수적인 금액을 빼고 매입원가만을 따짐으로써 납품업체들이 반기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2012년 유통사업 매출원가는 68%, 영업이익률은 4.7%로 소매유통업 평균이익률보다 낮다”며 “납품업체와의 꾸준한 대화로 애로·개선점을 들음으로써 파트너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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