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골든브릿지 신모 대표와 노마즈컨설팅 임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골든브릿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골든브릿지 최대주주 이상준 회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노마즈컨설팅을 차명 보유한 의혹을 받았던 이 회장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넘겨진 세 사람의 경우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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