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 대상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 적은 수입이지만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은 물론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모범납세자는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선발한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철도운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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