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해경이 10일 울산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의 방제작업을 완료하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이날 새벽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16만t급 유조선 'C이터너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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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원유이송장치(부이)로 원유를 이송하던 중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유이송관(길이 200m가량, 지름 61㎝)에서 균열이 발생해 원유 일부가 유출된 것이다. 원유 유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해경은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SK에너지와 유조선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유해액체물질 등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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