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인수합병을 추진한 끝에 9월 투자계약을 맺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갚아 법률상 회생절차 종결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대한해운은 지난 5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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