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8일 '제3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단기적인 부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전자금융과 소비자 보호가 화두가 되면서, 전자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기를 당한 경우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이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에만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지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불필요한 보안 강화로 생기는 소비자의 불편함,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 등이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도 이에 동의했다. 전 과장은 "타율적인 규제 위주의 보안 정책을 탈피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의 업무특성을 감안, 자율적인 보안노력을 촉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안강화 대책으로 ▲IT부문 계획 제출 의무화와 보안인력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도 ▲사고 대응전담반 구성 등 위기 대응체계구축 등을 예로 들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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