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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포럼]전자금융 소비자 보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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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자금융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금융회사에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산업의 발전까지 고려한 전자금융 감독제도가 나와야 합니다."

이준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8일 '제3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단기적인 부분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자금융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최근 2년간 보안과 규제에 치중된 감독이 늘고 있다"며 "법적 판단 역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자금융과 소비자 보호가 화두가 되면서, 전자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기를 당한 경우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는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 금융당국 역시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회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에만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을 지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불필요한 보안 강화로 생기는 소비자의 불편함, 소비자들의 모럴해저드 등이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도 이에 동의했다. 전 과장은 "타율적인 규제 위주의 보안 정책을 탈피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의 업무특성을 감안, 자율적인 보안노력을 촉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안강화 대책으로 ▲IT부문 계획 제출 의무화와 보안인력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도 ▲사고 대응전담반 구성 등 위기 대응체계구축 등을 예로 들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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