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추징금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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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범죄 전력이 없고 행동에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를 개선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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