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서면증언서류 또는 서면감정서류를 출석요구일 하루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 또는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해당 제출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요구일 하루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을 할 때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면증언이나 서면감정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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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된 증언서류나 서면으로 된 감정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안건심의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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